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13일 빙그레측이 자신들의 항아리형 바나나 우유를 모방한 용기로 우유 제품을 판매하는 해태유업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서 해당제품에 대한 해태유업의 광고와 우유 판매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빙그레측이 지난 30년간 항아리 형태의 용기를 일관되게 사용해 왔다"며 "해태유업측의 주장대로 항아리형 용기에 우유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아리형 용기를 누구나 사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기가 항아리 형태인 데다 내용물이 같은 색깔을 띠는 바나나 우유로 소비자가 쉽게 두 회사를 구별할 수 없어 해태유업측이 같은 용기로 바나나 우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