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40%까지만 주식, 채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제한된다. 여기에는 국내 상장 주식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해외증시 상장 주식, 국채, 지방채, 국내외 투자적격 채권(국외는 OECD 국가 채권), 신탁.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투자적격 기업어음 등이 해당한다.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적립금의 40%이며 개별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차등화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