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본격 출범한다. 이에 따라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행정권한이 자치도로 이양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는 14일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자치 실시,특별행정기관의 이양,지방채 발행 완전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 시행키로 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 존립과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 350여개 행정 권한을 단계적으로 자치도에 이양키로 했다.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사무소 환경출장소 해양수산청 등 업무도 이관 대상이다. 또 법률안 제출요청권을 부여,사실상 법률개정 발의권을 갖도록 했다. 재정지원 차원에서 △지방세 16개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고 △14개 세목에 대해서는 세율조정권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 총핵한도를 폐지,도의회 의결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도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도지사 소속 하에 자치경찰제를 설치키로 했다.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정무직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용 전 청문회도 실시토록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