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16일 주식 및 선물·옵션거래 과정에서 내는 매매수수료에 대해 고객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SK증권 영업점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인터넷 홈페이지(www.priden.com),고객행복센터(1588-8245)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미래에셋증권도 각종 매매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키로 방침을 정하고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