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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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은 택지개발,관광단지,골프장 등 30개 사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조경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4명은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발의했다.
1990년 도입된 개발부담금제는 땅값 안정을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지방권은 지난 2002년 부과중지 이후 4년,수도권은 지난해 이후 2년 만에 각각 부활된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공업·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온천·골프장 건설사업,화물터미널 등 30개 개발사업(도시지역 200평 이상,비도시지역 500평 이상)이며 재건축·재개발·기업도시 등은 제외된다.
부과금액은 사업완료 때의 땅값에서 사업착수 때의 땅값과 개발비용,정상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금액(개발이익)의 25%로 내년 1월 사업승인·허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벌이는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은 부담금의 100%,지자체의 기타 25개 사업 등은 50%를 각각 감면해준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