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너무 비싸 아들에게 수도권 25평형 아파트를 1억3000만원에 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자주 나오는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라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아들에게 사준 집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게 아닌지 말입니다.

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취득자금 소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자금출처조사에는 서면조사와 실지조사가 있습니다.

서면조사는 세무서에서 재산 취득자에게 문서로 통지해 소명자료를 일정한 기한까지 제출토록 하는 방법입니다.

실지조사는 조사 공무원이 직접 나와 재산 취득과 관련한 자금 관계를 조사합니다.

대처 방법은 서면조사의 경우 재산 취득자의 최근 5년 이내 모든 소득이나 재산 처분,상속·증여 재산,대출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해 해당 재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10억원을 기준으로 해 10억원 이하는 재산가액의 80%까지,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미소명 금액이 2억원 남을 때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실지조사는 해당 재산의 취득과 관련한 직접 경비를 조사합니다.

다만 재산 취득 자금출처조사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다음의 기준(표)을 초과할 때만 합니다.

아들의 경우 30세 이상이고 세대주 조건을 갖췄다면 취득 주택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손종성 세무법인 STC 이사

세무컨설턴트(stck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