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X파일 보고 받았나..법정으로 옮겨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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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옛 안기부) 도청 자료인 'X파일' 내용을 보고받았을까.
이르면 올해 안에 법원에 의해 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8일 노 대통령은 X파일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청 테이프 안에 담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복잡하다.
거기에는 범죄사실도 있고,범죄사실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일도 있고….그런 게 뒤엉켜 있다…"는 발언을 했다.
조선일보는 이튿날 만평에서 상단에 '검찰'과 '청와대'라고 표시된 인물이 "도청 테이프 내용 청와대에 절대 보고 안 했다"는 그림을 싣고,하단에 '거짓말 금세 들통'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에 노 대통령측은 "'X파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언론중재위는 지난 9월 초 조선일보측에 정정보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조선일보측은 "기자간담회 녹취록 내용을 보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의 '거짓말' 사건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동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법원은 3개월 이내에 재판을 통해 청와대가 검찰로부터 검찰이 압수한 X파일 내용을 보고받았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노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세의 전태진 변호사는 "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을 잡는 대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