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독립'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소리다. 집권한 대통령은 예외없이 검찰의 독립을 약속하지만 예외없이 검찰을 흔든다.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종전과 방식이 다를 뿐이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 잠자고 있던 수사지휘권을 꺼내 들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다. 우왕좌왕하던 검찰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였지만 그 여파로 김종빈 검찰총장이 물러났다. 하지만 뒷맛이 영 개운하지 않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권한 밖의 일로 서로 기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구속·불구속은 법원이 결정한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권한만 있다. 검찰이 지휘권에 담긴 현 정부의 의도를 읽지 못했다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평가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옳았다는 얘기다. 물론 사표를 낼 사안도 아니라는 말이다. 청와대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다. '민주적 통제'를 내세워 검찰 통제를 시도할지 모른다. 후임 검찰총장에 현 정부와 맞는 재야 법조인을 임명한다는 소문이 돌기에 하는 말이다. 사회부 차장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