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 가짜 은행사이트를 만들어 개인 정보를 빼낸 뒤 예금을 인출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전자금융 사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범인들은 인터넷 포털에 즉시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뒤 위조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 신용불량자나 소규모 자영업자,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에 신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신용유지 등의 명분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입금해 통장 잔액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이후 위조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입수한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9월 이후에만 이 같은 수법으로 예금이 부당 인출된 금융사고가 5건(피해금액 1억6986만원) 발생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 가능 여부는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