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동네 세탁소들 악취방지법 규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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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인 개정 악취방지법을 보완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 기준을 크기기준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금까지 악취방지법 적용 대상을 “00업”등으로 표기, 지나치게 포괄적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시설크기 기준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소규모 악취배출시설을 가진 업체들은 상당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악취방지법이 사실상 완화될 전망이다.예컨대 세탁업종의 경우 지금까지는 동네 세탁소까지 모두 악취방지법을 적용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적용대상이 ‘기업형 세탁업소’로 고쳐져 자영업형태의 소규모 동네세탁소는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악취방지법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경우에 따라선 시설폐쇄 명령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