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대학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의 최소 학생정원이 1000명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2008년부터 도입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원의 20% 이상은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채워야 한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학 설립요건 강화를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설립 인가기준 중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400명에서 1000명으로,대학원중심 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기준도 대학은 100억원,전문대는 70억원,대학원 4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존폐 위기에 빠진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를 통·폐합한 뒤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도록 했다. 로스쿨의 경우 교원 5명 중 1명 이상은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자로 두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5명을 넘지 못하도록 해 교육의 전문성과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