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지난 16대 국회의원 시절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8조에 대한 폐지 개정청원을 적극 지지했었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원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천 장관은 16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에 지휘권 발동의 금과옥조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청법 8조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삭제해야 한다는 입법안을 지지한 바 있다"며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천 장관의 자가당착적 처신을 질책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16대 국회 당시 검찰청법 8조 삭제를 골자로 한 참여연대의 입법청원과 관련,"검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해 검찰청법 개정 입법청원이 시의적절하고 환영한다"며 청원을 소개한 천 장관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