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한 예금자보호가 사실상 배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행령 개정에서 이에 대한 수용이 불가한 상탭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직연금에서 근로자가 책임지는 확정기여형 DC형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책임지는 확정급여형 DB형도 예금자보호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S : 예금자보호 5천만원 이내 원금 보장)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기업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최대 5천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자를 위해 원금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S : 단체보험적 성격 원금 보호 어려워) 사업주가 책임지는 DB형의 경우 단체보험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이유로 사실상 예금자보호가 어렵다는 게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일정 부분은 원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급권 보호를 강조하면서 보호 대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확정급여형의 운용과 수급보장 책임이 기업주와 사업주에게 있기에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생보사와 손보사를 비롯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사실상 DB형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없게 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S : 예금보호시 보험료 인상 불가피) 원리금 보장형의 경우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금를 납부해야 하기에 그 부담은 가입자에게 전가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S : DC형, 실적배당형으로 배제) 근로자가 수급권을 책임지는 DC형의 경우 대부분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이라는 점에서 원금 보존형이 아닐 경우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DC형에서도 100% 원리금 보장이 되는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돼야 하지만, 예금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일부만 보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신탁 계정내에 펀드나 타행 예금 운용은 가능하기에 타행 예금에 대해서는 원리금 보장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따른 실적 부분은 제외됩니다. (S : 증권.자산운용 업계 타격 예상) 이에 따라 40%까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DC형 확대를 선호했던 증권업계와 투신 등 자산운용업계는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편집 : 이주환)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입법 예고돼 있는 퇴직연금 감독에 대한 제반 규정이 확정 마무리되는 대로 은행.보험 등 금융업계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