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제재절차와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심판관제도를 도입합니다. 한익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 앞서 심판관이 단독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심판관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해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해 행정부와 기업체가 합의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필요하다면 빠른시일내에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판관제는 신분이 보장된 심판관이 단독으로 심판절차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심판관제가 도입돼도 사건 관련 사업자가 심판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전원회의에 사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강위원장은 또 법위반 사업자와 행정부가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시정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심의전에 심사관과 피심인간 상대방주장에 대해 공방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하는 심의준비절차, 피심인의 권리강화를 위해 공정위 고시에 규정돼있는 내용중 일부를 법령으로 이관하는 사건처리절차 법제화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