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론스타 지분 강제매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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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환은행을 인수한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가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국내 금융관련 법규를 어겼을 경우 보유 지분 강제 매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론스타의 탈세 혐의는 론스타가 보유한 14개 자산유동화회사 사이의 편법 자산 운용과 관련됩니다.
높은 수익률을 낸 자산유동화 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싼 값에 손실을 본 자산유동화 회사에 넘김으로써 세금을 줄였다는 혐의입니다.
흑자를 본 회사의 소득을 적자를 본 회사에 이전시킨 것으로 이 경우 흑자 회사의 수익률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국세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탈세 조사와는 별도로 론스타의 자산운용과정에서 현행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경우 외환은행 인수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다시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론스타의 금융관련 법규 위반이 확정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10% 이상 분, 즉 41%의 지분은 강제 매각 대상이 됩니다.
론스타는 이 달 말로 외환은행 지분 매각 제한이 풀릴 예정이어서 강제 매각 조치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지만 매각 과정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융 당국이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 거래법 등입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