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피해 준 기업 사회적 책임까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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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를 입힌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장기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열었다.
2006~2010년 중 추진될 이 계획안은 내달 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기업이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기업에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등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친 기업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 많아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엔 사업자 단체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단체소송제도가 오는 2008년 도입 예정돼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도입하려면 좀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전문용품이나 노인의료 및 복지서비스,노인창업 지원서비스,노인자산 관리 서비스 등 실버 산업과 관련한 고령소비자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고령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를 정비키로 했다.우선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고령소비자 권익보호 규정을 마련,유료 양로시설 입주자 임대보증금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간병 등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자격인증제나 표준간병기준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