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M&A) 논란에 휩싸인 세양선박이 보유 중인 자회사 진도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키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M&A 방어를 위한 자금확보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양선박은 지난 17일 밤 야간공시를 통해 진도 주식 99만주를 향후 1년간 교보증권에 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여금액은 이날 진도 종가(8070원)를 기준으로 79억9000만원이다. 세양선박측은 대여 목적에 대해 "투자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세양선박이 적대적 M&A 논란에 휩싸이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실탄' 확보 차원에서 자회사 주식을 빌려준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양선박측은 "진도 주식 대여를 통해 얻게 되는 현금은 2%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1억5900만원이 전부"라며 "M&A 방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M&A 방어용이 아니라면 진도를 통해 다른 M&A에 나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도의 주식을 대여해간 교보증권이 진도의 CB(전환사채)를 갖고 있는 해외 투자자에게 넘겨 주식과 CB 간 차익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CB의 주식전환을 촉진시키고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세양선박은 과거 다섯 차례에 걸쳐 주식대여와 CB 발행을 엮는 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진도와 우방을 인수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진도가 전날 동남아해운을 인수한 방법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양선박은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에 담보신탁으로 넘긴 주식 450만주(4.08%)와 관련,이날 공시를 통해 "현재 이 담보신탁 지분을 대주주인 쎄븐마운틴해운 지분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관계기관에 질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450만주가 의결권은 가질 수 있지만 이 주식이 최대주주 지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