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금결제모범사업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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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금결제 모범사업자에게 포상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 혐의가 없는 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2년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그중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100% 현금성 결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1,20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면제'를 신청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신청마감은 25일이며 현장확인점검은 이달말부터 내달 18일에 걸쳐 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