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 그룹의 순환 출자와 관련된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재벌 그룹의 순환 출자를 둘러 싼 논란이 다시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박 재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국감 직후인 지난 13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순환 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이재용씨에 대한 에버랜드의 헐값 전환사채 발행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늘 뒷북을 칠 수밖에 없는 공정거래법이나 세법 대신 아예 상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임원이 의무를 어길 경우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환 출자에 대한 규제 논의가 무르익으면서 열린 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순환 출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금산법과 관련해 삼성의 초과 지분 강제 처분을 반대한다는 태도를 밝힌 전경련은 순환 출자에 대해서도 기업을 상대로 한 정책실험이라며 부적절하다고 반발합니다. 상호 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이 새로 개정된 마당에 순환 출자까지 덧붙인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금산법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금융 당국도 이 같은 논의를 외면하기 힘듭니다. 정부안과 의원안이 나란히 계류돼 있는 가운데 금산법을 둘러싼 쟁점의 본질도 결국 순환출자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순환 출자에 대한 인식에 따라 결국 금산법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