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지역 안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와 산업·유통·교육·관광단지 등을 묶어 개발이익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옮겨가는 혁신도시의 경우 주변 개발지역과 연계한 패키지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개발 수요가 부족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형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단 1곳만 지정될 정도로 유명무실해진 '복합단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주거·산업·연구·문화·관광단지 등 다양한 개발사업과 기반시설을 연계해 개발하는 지역종합개발지구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또 지구 안에서 이익이 남는 사업의 개발이익을 환수해 비(非)수익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개발이익금을 별도 회계처리하고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은 건교부가 관련 부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혁신도시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은 물론 기반시설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기관의 부동산은 정부투자기관이 민간에 매각을 대행하거나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