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2회이상 위반..보험료 5%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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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5%씩,최고 20% 할증될 전망이다.
또 음주와 무면허,뺑소니 사고는 위반이나 사고 횟수에 관계 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하면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2회 위반은 5%,3회 위반은 10%,4회 위반은 15%,5회 이상 위반은 20% 할증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보험료 할증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음주운전 △보도침범 사고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 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뺑소니 사고 등이다.
이는 당초 손보업계가 교통 법규 1회 위반에 대해 10%,2회 20%,3회 이상 30%를 할증하려던 계획보다 크게 완화된 것이다.
반면 위반 횟수에 관계 없이 최고 할증률이 적용되는 법규 위반이 당초에는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만 있었지만 이번에 음주운전이 추가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할증제도 개선안에 대해 보험료율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금감원에 인가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개선안은 올 5월부터 내년 4월까지의 법규 위반 실적을 토대로 내년 9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3년 단위로 법규 위반 실적이 누적돼 그 다음해 보험료 산정 때 반영된다.
예컨대 3년간 신호위반 2회,중앙선 침범 1회 등 총 3회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초 시행하려던 할증 방안이 운전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할증률을 낮추기로 했다"며 "할증해서 걷은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 운전자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데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