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1년 수습기간 두자" .. 시험제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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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습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공인중개사 시험의 난이도 논란을 없애기 위해 표준 교과서를 도입하고 과목별 합격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국대 부동산정책연구소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주최로 19일 건국대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현행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현장에서 일하는 중개사들의 실무와 동떨어져 있다며 실무 중심으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과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용창 세종사이버대 교수는 "매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실무 경력이 없어 전문화된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은 뒤 독립사무소 개설을 허용하는 수습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부동산컨설팅,투자 분석 등 다양한 전문자격제도를 두고 있는 선진국처럼 특정 부동산 분야의 전문자격제를 채택해 중개업무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시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쏟아졌다.
노태욱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 범위가 모호해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험 범위와 내용을 명시한 표준 교과서를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과목별 합격제도 도입을 통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평가방법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