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람객 수가 1000명이 넘는 공연이나 축제 등을 할 때 행사 주최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은 최근 발생한 '상주 공연장 압사사고'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연법을 이같이 개정,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운동장이나 대형 공연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연장 소유주나 운동장 운영주체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대형 공연장에서 사고 발생시 관람객,운영요원 등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인적 상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