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전면금지 논란 ‥ '순환출자 해소방안'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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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이 주최한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순환출자 해소방안' 심포지엄에서는 채 의원이 제기한 순환출자 전면금지 방안을 놓고 정부당국자와 국책연구기관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논란의 핵심은 채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 이 개정안은 △신규 순환출자 전면 금지 △기존 순환출자분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의결권 축소 △기업이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규 정책국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업의 수용 가능성,추진시점,정부정책 방향과의 일관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이 방안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순환출자를 직접 금지하는 제도는 시장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시장개혁 정신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인권 선임연구위원도 순환출자 금지 움직임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한 정책실험"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임영재 연구위원은 상호출자 금지대상을 모든 기업집단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상호출자 금지는 직접상호주 보유에 대한 규제인 반면 순환출자 금지는 간접상호주 보유에 대한 규제"라며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호주는 회사 자본을 가공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 건전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호주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건전성 감독 차원의 규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호출자 금지대상을 중장기에 걸쳐 모든 기업집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하대 경제학부 김진방 교수는 "순환출자는 일단 허용하되 관련된 주식 전부 혹은 일부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면 순환출자 제한을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