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는 경인방송의 주요주주를 지양하도록 한 방송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용구 기협중앙회장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목동에 있는 방송위원회를 공식 방문,노성대 위원장을 만나 "최근 발표된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선정방안'에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방송위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주요주주 참여를 지양하도록 했다"며 엄중 항의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9일 경인방송이 지역민영방송이고 지상파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제고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단체 △정당·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주요주주 참여를 지양하도록 하는 선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인 기협중앙회가 주요주주(지분 5% 이상)로 참여하는 사업자컨소시엄은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 회장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상파방송 참여에 지양토록 한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률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