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을 이용해 중고자동차를 살 경우 알선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할부금융 중개업자들이 고객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중개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 캐피털사 등 할부금융사에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중개업자들은 중고차를 사는 고객을 할부금융사에 알선해주고 할부 수수료 외 별도의 수수료를 받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알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