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소비자,시민단체와 법조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 등 여야 의원 32명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보험료율협의위원회는 금감원 부원장(1명,위원장),부원장보(1명),판·검사·변호사(2명),소비자·시민단체 임원(2명),보험사·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 10년 이상 경력자(2명) 등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2명으로 구성된다. 또 금감원장은 보험개발원에 대해 순보험료율 산출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보고,관계인 출석,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법 개정 추진은 최근 손보업계가 교통법규 위반 1회당 차보험료를 10%씩 총 30%까지 3년간 인상하는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제도를 마련했다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개정작업을 벌이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자동차 보험료는 손해보험업계가 조정안을 제안하면 보험개발원이 검증한 뒤 금감원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