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옥탑방 내년 신고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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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불법 증축한 옥탑방 등 주거용 위법 건축물이 내년 한햇동안 한시적으로 구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다세대주택이나 연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100평이하 다가구주택이다.
특정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용도변경된 건축물로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 시행 후 대상 건축물로 신고된 것과 추가 위반행위가 있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사용승인을 내린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