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가 일방적으로 입점 예정일을 지정해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분양 약관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전의 '스타게이트 씨네몰' 분양 과정에서 이 같은 약관을 사용한 신도종합건설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점 예정일은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명백하게 결정해야 하며 입점 예정일을 명시하지 않은 채 분양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약관에 분양 안내서와 광고 전단지의 내용이 실제 분양 건축물과 달라도 입점 예정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