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조건부 지정호가제 입력2006.04.03 06:12 수정2006.04.03 06: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코스닥의 조건부 지정호가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중에는 투자자가 주문한 가격에 매매되는 지정가호가로 거래를 하다가 종가가 결정되는 오후 2시50분 이후에는 미체결수량이 시장가호가로 자동전환되는 제도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실적 전망 하향 일단락"…코스피, 이제는 반등할까 [주간전망] 코스피지수가 반등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 반등을 시작으로 한국 증시를 짓누른 우려 요인들의 파급력이 약해질 것이란 기대 속에 코스피는 지난 22일 2500선을 회복했다. 다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2 "알리바바, 이 정도일 줄은"…중학개미들 깜짝 놀랐다 [조아라의 차이나스톡] 중학개미들이 알리바바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 하반기 연고점에서 29.88% 급락하자 저점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 3 주가 90% 폭락했는데…"무조건 시총 10조 돌파" 이유 있었다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다. 가짜뉴스 홍수 속 정보의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주식 투자 경력 18년 3개월의 ‘전투개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