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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이야기] 타차 운전특약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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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단풍이 한창이다. 이씨도 단짝 친구인 김씨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단풍 놀이를 가기로 했다. 친구인 김씨의 차를 이용해 가고 있었는데 한 세 시간 달렸을까,친구인 김씨가 피곤해하는 것 같아 이씨는 친구와 교대해 운전하기로 했다. 이씨는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앞서 가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피한다는 것이 그만 우측 갓길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파손시켰다. 이러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 위와 같은 경우 이씨의 자동차 보험이 '타차 운전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다. '타차 운전특약'은 말 그대로 타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해 주는 특별 약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담보되는 상품이다. 위 사고 사례의 경우 만일 이씨 소유 차량이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이씨 자신의 보험으로 피해차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가족한정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 '타차 운전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배우자만 가능하다. 기존의 '타차 운전특약'은 대인,대물,자손 담보만 보상하고 차량 담보는 보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삼성화재에서는 업계 최초로 올해부터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대한 차량손해 담보 범위를 대인,대물,차량 등 전 담보로 확대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타차 운전특약'은 모든 차량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인 소유 승용차,승합차(16인 이하) 및 화물차(1t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험 가입자와 그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렌터카,'다른 자동차'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운전 허락을 받지 않은 차량 등은 '다른 자동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운전하다 보면 다른 차량을 운전하게 될 기회가 많다. 이러한 경우 '타차 운전특약'은 운전자에게 매우 유용하지만 사용 범위를 꼼꼼히 챙겨 보고 운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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