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광고시간 관련 법규를 자주 위반함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방송위는 11월에 전체 SO와 PP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은 PP의 방송광고시간을 시간당 평균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