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억원대의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 사기사건이 발생한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의 해당 영업점들에 대해 일정기간 전체업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이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올해 초 방카슈랑스 모집질서 문란과 관련,일부 은행지점이 방카슈랑스 신규가입 정지라는 제재를 받은 적은 있지만 금융사고로 인해 은행 영업점이 일부 또는 전체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CD 사기사건이 발생한 국민은행 오목교 지점과 조흥은행 면목남 지점에 대한 3개월간 전체 업무정지 방안이 논의됐다. 이 방안을 놓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전체업무 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여·수신 등 고유업무가 정지되는 만큼 해당 영업점은 원칙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지만 거래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기담보권 설정 해지 등 후선업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만기예금 인출 등은 해당점포에서 할 수 없고 인근 점포를 이용해야 할 것"이라며 "전체 업무정지의 전례가 없는 만큼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에 대비,영업정지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제재안은 금감위·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를 거쳐 내달 초 금감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