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불임휴직제를 도입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37개로 이뤄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타결한 올해 공동임단협 협상에서 불임휴직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불임휴직제는 총 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금융기관의 정규·비정규직 기혼 여직원들 중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무급휴직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권 노사는 이러한 내용의 합의를 24일 조인식을 통해 최종 확정짓는다.


이번 합의에 앞서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노사가 작년 보충협약을 통해 불임휴직제를 도입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조흥은행 노사도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던 끝에 불임휴직제 확대를 협상을 통해 관철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불임휴직제 확대 외에도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무급으로 시행 중인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통상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