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각종 관세를 매달 말 한번에 몰아서 낼 수 있는 '관세 월별납부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연간 납세실적이 5000만원 이상에 2년간 관세법 위반 체납 실적이 없는 업체에 한해 실시했던 이 제도는 24일부터 연간 납세액 3000만원 이상의 기업까지 확대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