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자회사 서비스인 네이트 이용자보다 다음 등 경쟁 회사 서비스 이용자에게 5배나 비싸게 이용요금을 차별적으로 물려온 사실이 적발됐다. 23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휴대폰 무선인터넷으로 네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보다 다음 네이버 야후에 접속하는 이용자에게 5배 비싼 데이터 통화료를 물려온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을 내게 됐다. 휴대폰 데이터 통화료는 벨소리,동영상 등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내는 정보이용료 이외에 별도로 내야 하는 무선인터넷 접속 및 다운로드 비용을 말한다. 통신위의 조사결과,SK텔레콤은 2003년 말께부터 외부 포털에 접속할 경우 적용하는 데이터통화료에 일률적으로 가장 비싼 요금을 부과,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와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령 SK텔레콤 가입자가 네이트에 접속,1메가바이트(약 2000패킷)짜리 동영상을 다운받으면 동영상 데이터 요금(패킷당 1.3원)이 적용돼 데이터 통화료로 2600원을 낸다. 반면 다음 네이버 야후 등 다른 포털에 접속해 같은 용량의 동영상을 다운받으면 5배나 비싼 패킷당 6.5원이 적용돼 1만3000원을 내야 한다. KTFLG텔레콤 등 다른 이동통신사는 무선데이터 통화료를 내부포털(매직엔,이지아이)과 외부포털 구분없이 동등하게 1패킷(512바이트)당 텍스트는 6.5원,멀티미디어는 2.5원,동영상은 1.3원씩 받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상호접속 규정을 어긴 데다 불공정거래 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저질렀다"며 "24일 열리는 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