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국내 금융감독기관이 외국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거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열린우리당 문석호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의원입법으로 제출될 개정안은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의 감독·검사,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협조에 필요할 경우 금융거래 정보 교환을 허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교환대상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및 타회사 출자현황,영업실적,사업내용,주요 금융거래 사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활동 중인 외국 투기자본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는 데 주력할 방침이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정보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국 금융당국에 적극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교환된 정보의 비밀유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만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