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집단 민원] 아파트 공사현장마다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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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내년 1월 이전 발코니 구조를 변경(확장)할 경우 불법 행위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아파트 공사 현장마다 발코니 확장 민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법적 규제가 엄존하고 있는 데다 내부 마감공사까지 마무리된 신축공사 현장의 경우 구조 변경이 쉽지 않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곳곳서 "발코니 확장해 달라" 민원
발코니 확장 민원이 특히 많은 곳은 입주가 다가오는 아파트 신축 현장이다.
건설사마다 "우리 아파트도 준공 전에 발코니를 확장해 달라"는 입주 예정자들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마다 발코니를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일단 발코니 확장을 위한 설계 변경이나 비용 문제 등에 대한 기초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가 발표된 후 수백 건의 민원이 쏟아지자 주택사업 담당자들이 매일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입주 예정자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을 원하고 있는 만큼 입주가 가까운 아파트의 경우 공정 순서를 조정해서라도 확장 시공을 해주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시공 업체가 일괄적으로 확장 공사를 하면 품질이 높아지고 비용도 떨어진다"면서 "집단 민원이 제기된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각 현장별로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24일까지 일단 현장 조사를 실시키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전전긍긍 속 정부 눈치보기
건설사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면서도 일단 연내 발코니 확장은 불법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칫 발코니 확장 공사를 연내 시작했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준공 검사(사용 승인)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종욱 우림건설 이사는 "입주민들의 요구가 거세더라도 건설사 마음대로 불법적인 발코니 확장 공사를 시작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격수 동일토건 이사는 "불법도 불법이지만 설계 변경과 주민 동의,공사 비용 등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입주 예정 아파트 가운데는 구조 변경이 불가능한 아파트도 상당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발코니 구조 변경이 지금은 불법이지만 2개월 후면 합법화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도 "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도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건설업체들은 법적 규제가 엄존하고 있는 데다 내부 마감공사까지 마무리된 신축공사 현장의 경우 구조 변경이 쉽지 않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곳곳서 "발코니 확장해 달라" 민원
발코니 확장 민원이 특히 많은 곳은 입주가 다가오는 아파트 신축 현장이다.
건설사마다 "우리 아파트도 준공 전에 발코니를 확장해 달라"는 입주 예정자들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마다 발코니를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일단 발코니 확장을 위한 설계 변경이나 비용 문제 등에 대한 기초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가 발표된 후 수백 건의 민원이 쏟아지자 주택사업 담당자들이 매일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입주 예정자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을 원하고 있는 만큼 입주가 가까운 아파트의 경우 공정 순서를 조정해서라도 확장 시공을 해주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시공 업체가 일괄적으로 확장 공사를 하면 품질이 높아지고 비용도 떨어진다"면서 "집단 민원이 제기된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각 현장별로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24일까지 일단 현장 조사를 실시키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전전긍긍 속 정부 눈치보기
건설사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면서도 일단 연내 발코니 확장은 불법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칫 발코니 확장 공사를 연내 시작했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준공 검사(사용 승인)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종욱 우림건설 이사는 "입주민들의 요구가 거세더라도 건설사 마음대로 불법적인 발코니 확장 공사를 시작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격수 동일토건 이사는 "불법도 불법이지만 설계 변경과 주민 동의,공사 비용 등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입주 예정 아파트 가운데는 구조 변경이 불가능한 아파트도 상당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발코니 구조 변경이 지금은 불법이지만 2개월 후면 합법화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도 "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도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