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의 내부 노조 간부가 해고된 뒤 자살, 노조가 노조를 탄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 전 간부인 민한홍씨(40)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자신의 집에서 창틀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민씨는 지난달 15일 화학노련에서 해고된 후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복직투쟁을 해왔다. 이와 관련,화학노련 일부에선 '화학노련이 내부 노조 결성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그를 해고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화학노련 조사교육부장이던 민씨는 5월20일 채용직 직원을 주축으로 '노조 내 노조'인 '경인화학일반노조'를 결성,부위원장을 맡아 화학노련 지도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화학노련은 지난달 민씨를 위원장 지시 불이행 및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임준택 화학노련 정책실장(경인화학일반노조 위원장)은 "해고로 인한 심적 고통이 민 부장을 자살로 몰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노조 결성 취지에 미조직 비정규직의 조직화 및 노동단체 사무처 운영의 비민주성 개혁이 포함된 점을 들어 화학노련 지도부가 자진 해산을 압박하기도 했다"며 "노동단체가 정당한 노조 결성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학노련 박헌수 위원장은 "민 전 부장의 죽음과 노조 결성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