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6:19
수정2006.04.03 06:21
은행연합회와 금융산업노조는 24일 은행회관에서 올해 임금을 총액기준 '3.8%±α' 인상하고 불임 휴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2005년 임단협안에 최종 합의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합의 내용을 토대로 개별 기관과 각 지회는 추가 협상을 벌이게 된다.
또 금융노조로부터 개별협상권을 받은 한미은행 지회와 조흥은행 지회는 이번 합의에 상관없이 협상을 벌인다.
합의 내용에는 임금인상률과 불임휴직 신설 외에 태아검진휴가 보장,시간외수당을 대신하는 보상휴가 신설,사회봉사휴가 신설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금융노조가 요구했던 경영진 평가 때 노조 참여,아웃소싱·업무위탁시 노조 의견 반영 등은 합의 내용에서 제외됐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