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매입 희망자는 연내 매입해야 세금을 덜 내게 될 전망이다. 중개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의 전원주택 부지는 공시지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내년 취득·등록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연내 등기까지 마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전원주택 부지로 인기가 높은 지방 토지의 공시지가는 대개 실거래가의 20~30% 선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전원주택으로 활용할 만한 지방 땅의 공시지가는 대개 실거래가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실수요자라면 올해 등기까지 끝내야 절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액이 평당 10만원이고 공시지가가 평당 2만5000원인 강원도 횡성의 전원주택 부지 400평을 올해 매입한다면 취득·등록세로 40만원(공시지가 2만5000원×400평×4%)만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에 신고하면 취득·등록세가 4%에서 2.85%로 낮춰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114만원(실거래가 10만원×400평×2.85%)으로 급증하게 된다. 내년엔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내보다 세금 부담이 통상 세 배가량 올라가는 셈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