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이 큰 법무법인 보다는 한국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무법인을 만들어 한국인과 미국사회를 연결하는 튼튼한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 법무법인 한울(www.hanullaw.com)은 지난 85년 2월 설립되어 2002년 9월 동부종합법률사무소와 합병, 17명의 변호사와 3명의 미국변호사를 두고 일반송무 이외에 건설, 노동, 재산상속, 해외투자, 이민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중견 법무법인으로 재도약의 닻을 올렸다. 이중 이민분야는 국내 법무법인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변호사(박준원 미국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아울러 각국의 이민분야에 종사해온 경력 있는 프로페셔널을 대거 영입, 이민과 해외업무를 전담하는 'Immigration & Foreign Law Group'(www.iminlawfirm.com)을 신설하였다. 정영원 대표 변호사는 "이민의 성공비결은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와의 상담" 이라고 강조하며 '정공법'으로 승부한다. 영주권 획득을 목표로 이민에 나선 한국인들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해 중도 귀국하거나 이민사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울이 특히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투자이민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의 사우스다코타 주 투자이민 독점권을 따내며 동종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사우스다코타 주 정부가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투자이민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을 이민국에 신청해 허가를 얻어냈고, 이에 대한 투자이민 영주권 수속 독점권을 한울이 따낸 것이다. 세계적으로 최상급의 우유를 생산하는 현지 대형 목장에 일정액을 투자하는 한국인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속 업무를 사우스다코타 주 정부로부터 독점위임 받은 것. 그간 이민이 법무법인에서는 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인식되던 상황에서 이른바 '블루오션'을 개척해 낸 것이다. 정영원 대표와 박준원 미국변호사는 "사우스다코타 주 투자이민 경우 투자자와 운영자가 6?4의 지분구도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며 "의사가 환자의 쾌유를 기원하는 것처럼 의뢰인의 개인적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