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옛 대체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이 기존의 농지조성원가에서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바뀜에 따라 도시 인근 농지와 지방 농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시지가가 비싼 도시 인근지역 농지는 부담금이 최고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지방 농지의 부담금은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 인근의 농지를 전용해 공장이나 주택을 지을 경우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상한액 ㎡당 10만원 안팎 될 듯 지금까지 농지를 전용할 땐 조성원가에 따라 ㎡당 1만300∼2만1900원의 부담금을 냈다. 그러나 내년 1월22일부터는 부담금이 공시지가의 30%로 바뀐다. 다만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담금 증가를 막기 위해 별도의 상한선이 도입된다. 상한선은 내년 제도 시행시기에 맞춰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다. 농림부 농지과 관계자는 "상한선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당 10만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시와 지방 희비 엇갈려 이번 조치로 공시지가 수준이 낮은 지방 농지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게 됐다. 강원도 횡성의 경지정리가 잘 된 땅을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당 2만1900원의 부담금을 냈다. 1평(3.3058㎡)기준으로 하면 부담금은 7만2000원 정도다. 평당 땅값(5만원)보다도 부담금이 더 많았다. 그러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농지의 평당 공시지가는 2만원 전후로 2만원의 30%인 6000원만 부담금으로 내면 된다. 반면 도시 인근지역 농지의 부담금은 대폭 늘어난다. 경기도 용인시의 대부분 농지는 그동안 ㎡당 1만300원의 부담금을 냈다. 평당기준으로 3만4000원 정도만 내면 전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땅의 상당수는 공시지가가 평당 150만원대에 이르고 있다. 공시지가의 30%를 부담금으로 낼 경우 부담금은 평당 45만원 선이다. 그러나 상한선으로 인해 부담금은 평당 33만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