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6:19
수정2006.04.03 06:2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냉동만두,어묵,빙과류 등 6개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종업원수 51인 이상의 관련 제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해 HACCP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식품을 생산·판매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8년부터는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 이상의 업체에 HACCP를 의무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2012년에는 모든 6개 제품 제조·가공업체에 HACCP를 적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