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3년이상 가입자 기기변경때 보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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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한 이동통신사에서 3년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는 새 휴대폰을 살 때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3세대 동화상 휴대폰(WCDMA폰)과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단말기를 살 때는 단말기 가격의 최대 4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단말기 보조금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26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내년 3월까지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지급금지 기간을 2009년 3월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보조금 지급금지의 원칙을 지키되 예외조항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정했다.
정통부는 3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기기를 변경할 때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할 방침이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업체 중 한 곳에서 3년 이상 서비스를 받은 장기가입자(2006년 3월 기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장기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꾸더라도 새 회사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조금 지급폭은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PDA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토록 했다. 그동안 액정화면 2.7인치 이상인 PDA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했으나 관련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그 대신 WCDMA폰과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가 시작될 와이브로 단말기에 대해서는 단말기 가격의 40%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3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기본 골격은 확정됐다"며 "25일 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 보조금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보조금 지급 허용 폭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발 이동통신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이 장기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허용폭을 낮추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를 3년 이상 바꾸지 않은 장기가입자는 1500만명으로 추산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