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사업장대표 최고 징역7년..안전관리 규정위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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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의 대표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또 사고를 낸 해당 기업 대표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는 24일 산업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기업 대표의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표를 최고 징역 7년,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12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안전규정 위반 대표의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10년 이하,1억원 이하로 처벌조항을 강화하려 했으나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다발 기업은 6개월 단위로,일반 산재다발과 산재은폐 기업은 1년 단위로 각각 명단을 정기 공표키로 했다.
특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대표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산재 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을 지난해 10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두 차례 시범 공개한 결과 재해발생 수,사망자 수가 각각 7.3% 와 11%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사망 재해가 2명 이상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해 사망이나 부상자가 나타난 중대산업사고 기업 등 15곳의 산업재해예방관리 부실사업장 실명을 홈페이지(www.molab.go.kr)에 게재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시온글러브 ㈜해룡실리콘 ㈜대율제지 동남조선공업 대한통운㈜ 하나환경산업㈜ ㈜대우건설 한국호이스트 한국지기 성우종합건설㈜ ㈜금오수도 ㈜KCC건설 등 12곳이다.
또한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곳은 한진화학㈜ ㈜정일스톨트헤븐울산 SK㈜기술원 등 3개의 현장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