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건설사들의 발코니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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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요구 민원 불똥이 건설사로 튀고 있다.
한창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마다 발코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발코니 구조변경을 합법화하겠다는 정부발표 이후 쏟아지는 민원 때문에 일손을 놓아야 할 지경이다.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건설사에 민원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입주예정자다.
어차피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될텐데 입주 전에 모든 공사를 끝내라는 압박이다.
일부에선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입주예정자 입장에선 충분히 이해되는 요구다.
발코니를 개조하면 30평형 아파트를 40평처럼 넓게 쓸 수 있는데 마다할 리가 없다.
더욱이 준공 전에 미리 개조공사를 마치면 비용 절감은 물론 안전 및 소음 문제도 쉽게 할 수 있다.
아파트값 상승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이야 입주예정자가 부담하는 것이니 만큼,해주면 그만이지만 지금 당장 개조공사를 시작하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민원에 밀려 공사를 시작했다가는 자칫 준공검사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몰렸다는 게 건설사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입주시기 지연도 난제다.
설계변경을 통해 발코니를 개조할 경우 입주시기가 수 개월 늦춰질 수밖에 없어 입주예정자 모두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자칫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고객들의 민원을 나몰라라 할 수만도 없는 처지다.
그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브랜드 이미지가 발코니 문제로 인해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건설사들이 주민동의 확보 절차에 나서는 한편 공정순서를 조절해서라도 발코니를 확장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속사정 때문이다.
건설교통부가 뒤늦게나마 발코니 개조 허용시기를 오는 11월 말로 앞당기기로 했지만,여전히 11월 입주예정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8.31대책 이후 건설경기가 위축되자 정부에서 발코니 확장 허용이란 카드를 내밀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혹만 하나 더 붙인 셈"이란 게 건설사들의 볼멘소리다.
조재길 건설부동산부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