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된 세제정책에 대해 "일시적으로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장기적 가격안정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펴낸 '2005~2009년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평가하고 "부동산 투기는 물가,이자율,경제주체들의 기대,주택공급,통화량 등 다양한 경제적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제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아무리 세율이 높아도 지불해야 될 세금이 투기로 인한 기대수익보다 적으면 부동산 투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부동산 거래세율이 인하되긴 했지만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바뀐 점을 감안하면 실효세율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세율 인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함께 "보유세제와 양도세제의 동시 강화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적 소득으로 세금을 부담할 수 없게 되면 광범위한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