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세금에 불만을 갖는 것은 기업만이 아니다. 특히 올해 재산세가 크게 오르면서 개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자체 주민들의 조세 저항을 견디지 못한 자자체들은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을 정도다. 안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산세(주택분) 거부운동은 조직적인 조세 저항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안산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단 연합회는 지난 8월부터 아파트 주민 1만8000여명의 재산세 인하 요구 서명을 받아 3개월 가까이 납세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결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의회는 2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재산세율 50% 인하안을 마련키로 했다. 안산시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2년간 재산세가 80%나 올라 분당 등 인근 지역보다 아파트 가격이 싼 데도 재산세는 더 많이 부과됐다"며 "세금을 깎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구는 크게 오른 재산세 때문에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까지 빚고 있다. 10만9000여가구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산세가 50% 이상 오르자 일부 아파트 주민들 중심으로 재산세 인하운동에 들어갔다. 구의회도 이에 맞춰 지난 4일 재산세율을 50%나 낮추기로 결의했다. 강남구청은 재산세율을 50% 낮춰도 대형 고가 아파트만 재산세가 낮아질 뿐 중·소형 아파트는 혜택이 없다며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면 올해 세수가 300억원이나 줄어들어 당장 상당수 주민복지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세무 소송이 줄을 잇자 국세청은 아예 직원을 법원에 상주시키며 소송을 매일 파악하고 있을 정도다. 김철수·강동균·김현예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