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K텔레콤이 통신위로부터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자세한내용 연사숙기자를 연결합니다. 기자> 통신위원회가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관련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SK텔레콤에 대해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도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신위는 이동통신 3사가 무선인터넷을 접속할 때 단말기 표면에 부착된 버튼을 이용해 자사 포털사이트에 우선 접속되도록 하는 방법 등 경쟁사업자에게 동등한 접속의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위는 또 SK텔레콤이 콘텐츠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싼 텍스트 요금을 부과한 것. 그리고 협정서와 다르게 포털 등 무선인터넷망 접속사업자에게 플랫폼 등 연동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것도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이 원하는 포털사이트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무선콘텐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진출한지 20여일만에 영업정지를 받은 파워콤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통신위는 파워콤의 신규가입자 모집업무에 한해 사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정함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신위는 파워콤이 비상시에 대비해 2개 이상의 타 ISP와 상호접속을 해 우회접속로를 확보해야 하나 데이콤하고만 상호접속을 하고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통신위는 KT와 하나로텔레콤, 두루넷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부가서비스를 가입자 의사없이 무단으로 가입하게 했다는 이유로 총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KT가 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로텔레콤 2,500만원, 두루넷이 1,500만원입니다. 통신위는 통신사업자로 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텔레마케팅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